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법무부 장관은 16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박상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 대상이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의에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상진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는 질문에는 "정치 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에 관한 수사"라고 답했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발표만 보더라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개입 혐의가 드러나는 게 6개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진 장관은 "그 역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그 혐의에 따라서 (검찰이) 적정한 구형을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상진 장관은 권성동, 염동열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에 대한 조사 의지도 드러냈다. 박상진 장관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진 장관은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비리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대단한 관심사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춘천지검의 수사가 부실하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고, 그런 저의 입장이 대검찰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날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한 질의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강원랜드 사건은 잊힐만 하면 들고 나오는데, 검찰이 청부 수사하는 거예요? 예?"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강원랜드 취업 청탁' 의혹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반발한 데 대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노회찬 의원이 "헌법을 부정한 발언"이라고 따져묻자 박상기 장관이 답한 것이다. (☞관련 기사 : 박근혜 법정서 심경 "구속 연장 받아들이기 힘들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관련 기사 : 법무장관 "박근혜 7.5시간, 전면 재조사 필요")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실랑이 끝에 국정감사장을 퇴장했다.
발단은 김진태 의원이 "구속 기간도 편법으로 연장하는 판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말씀도 없었으니 고마운 줄 알라"고 훈수를 두면서 시작했다. 이에 다음 질의 차례였던 이춘석 의원이 자신의 질의 시간에 "국회 질의는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오늘 국감을 보면 태극기 집회인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고, 김진태 의원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거냐"고 발끈하며 퇴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