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남의 몸을 훔쳐보는 '디지털 시선'은 한사코 잠들지 않는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남의 몸을 훔쳐보는 '디지털 시선'은 한사코 잠들지 않는가?

경남경찰청 '몰카 성범죄' 적발 증가 추세 ... 정부 "화학적 거세 범죄 포함"

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의 한 회사 공용화장실에서 지난 9월 28일 몰래 설치된 카메라 2대가 발견됐다. 1대는 변기 커버 윗면에 테이프를 이용해 고정시킨 상태였고, 나머지 1대는 바닥에 놓아둔 방향제 커버통에 교묘하게 설치돼 있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발견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해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성도착증의 일종인 관음증이죠. 성적 욕구와 호기심 등이 원인인데, 몰래카메라보다는 촬영기능과 앱이 발전한 휴대전화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늘 조심하고 주위를 살피셔야 합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김성룡 경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예방과 집중단속에도 발생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성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카메라 등 디지털 촬영장비를 이용한 몰카 성범죄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올해 경남에서는 9월말까지 총 147건이 경찰에 적발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몰래카메라 성범죄도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기로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한 이미지.ⓒ김병찬 기자

■올해 경남 적발건수 147건으로 다시 증가추세
경남경찰청이 집계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들어 경남에서만 9월말까지 모두 147건이다. 지난 2014년 284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141건, 2016년 115건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월말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9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경남에서는 37건에 46명이 검거되고 7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발생건수는 29건이 늘었고 구속 7명, 불구속 26명이 각각 늘었다.

경찰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이다.

김성룡 경사는 “이전에는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안일하고 사소하게 넘겼는데 성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확산으로 신고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도 적발 사례 증가와 함께 추가적인 피해 차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장소와 시간 구분 없는 몰카 성범죄
주로 여성들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몰카 성범죄는 장소와 시간의 구분이 없는 특성 때문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촬영물이 온라인상이나 SNS를 통해 노출되면 유포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피해의 심각성이 크고 피해구제 또한 쉽지 않다.

때문에 경찰은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터미널·공공시설 등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디지털 장치로 신체 일부 등을 촬영당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장소를 위험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9월 집중단속 기간에 지자체·자원봉사단과 함께 탐지장비를 활용해 점검한 곳만 해도 1,781곳에 이르는 것은 이를 잘 방증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불법 촬영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취약한 장소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까지 설치형 카메라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또, 개인용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유포된 촬영물은 신속하게 삭제하고, 범죄자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몰카 성범죄도 ‘화학적 거세’ 대상”
몰카 성범죄도 앞으로는 일명 ‘화학적 거세’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포함시키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독성과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현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위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의 디지털 장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판매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설령, 촬영 당시 상대방이 허락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 허락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다.

돈벌이를 목적으로 몰카를 찍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성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몰카 성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발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고학력·초범 비율도 높아 심리치료와 함께 강력한 사회적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