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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하반기 해양시설 특별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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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하반기 해양시설 특별점검 시행

13개 해양시설 중 시정·개선 권고 사항 21건 집중 점검

여수해양경찰서(총경 송창훈)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유조부선 등 총 13개 해양시설에 대해 하반기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 관내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과 유조부선 등 총 13개 해양시설에 대해 하반기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시 13개 업체에서 지적된 21건의 시정 및 개선 권고 사항 중 기름 공·수급 낡은 시설 교체·수리 여부와 산화된 유처리제 폐기 등에 대한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표준안에 따라 작성된 해양오염 비상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도 재확인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이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사후 점검 및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취급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양오염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기름 및 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 52개소를 대상으로 9개 기관, 단·업체 225명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총 98건의 지적사항 중 현장 즉시 시정 77건, 시설물 보수·보강 17건과 특히 해양시설 오염물질기록부 작성이 미흡한 업체 4군 데에 대해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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