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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 찍도록 한 사실없다”

태백 장애인 시설장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지난 5월 23일 강원 태백경찰서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된 장애인시설 운영자 엄기소(64)씨는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태백지역 유일의 장애인시설 운영자인 엄씨를 사법처리하면서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사전 투표 시 0번을 찍어라”고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교육한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인 시설 입소자 가운데 한 명이 해당 내용을 녹취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대가성 여부 등을 놓고 수사한 뒤 엄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복지사 S씨(36·여)는 불구속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엄기소 태백시 장애인 시설장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특정후보 투표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프레시안

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위반 혐의에 비해 형량이 적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5일 엄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엄씨는 프레시안 취재진에게 최초 경찰의 조사내용과 검찰의 기소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항소심에서 이런 사실도 충분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소자들에게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입소자들을 처음으로 선거체험을 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일을 실제 특정후보 찍으라고 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엄씨에 따르면 이전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투표행위가 전무했으나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장애인들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설의 사회복지사와 장애인 투표를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은 외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선거체험을 하고 외식을 나가기로 복지사와 협의했다”며 “투표용지를 만들어 사전투표 이전에 장애인들에게 선거체험을 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4일 장애인시설에서 선거체험을 하는데 한 장애인이 “시설장은 투표를 누구로 하느냐”해서 “나는 나이가 많은 전통 보수이기에 0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고 장애인들은 시설장이 찍는 번호로 연습을 했다고 해명했다.

엄씨는 “장애인들도 투표하도록 해 달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기표체험을 진행한 것”이라며 “기표체험도 특정후보를 고의로 찍도록 한 것이 아닌데 사법기관에서는 사실과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수사과정에서도 휠체어로 생활해야하는 1급 지체장애인에게 인신구속 등 너무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항소는 생각도 안 했다”며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재심 재판부에서 모든 사실을 진술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자가 녹취자료를 근거로 신고해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유무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엄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한 장애인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보상금을 빨리 달라고 독촉한 뒤 보상금 100만 원이 지급되자 300만 원 보상금이 왜 100만 원 밖에 되지 않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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