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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밀주의 관행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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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밀주의 관행 여전하다"

이용호 의원 국감장서 지적

ⓒ이용호 국회의원

경찰청 내 내부규칙과 지침을 총괄·관리하는 절차가 전혀 없고, 경찰이 부서별로 지침을 만들어 이를 ‘비공개’ 또는 ‘대외비’로 지정해 숨기는 관행이 여전히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전북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부지침 목록 총 130개 중 54개는 비공개 처리됐다.

살수차 운용지침, 집회시위현장 차벽 운용지침, 분사기 운용지침, 수갑 등 사용지침, 대량 고소사건 처리지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보호와 직접 관련된 업무매뉴얼조차도 비공개된 상태이다.

게다가 내부규칙과 지침을 각 부서(국)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관리하면서 다른 부서와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문제도 발견됐다.

경찰 내 훈령과 예규 등 법령을 담당, 해석하는 부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이지만 부서별 내부지침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부서별로 만든 규칙과 지침이 서로 충돌되어 업무에 지장이 생겼을 때 유권해석을 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용호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비공개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살수차 운용지침 등은 숨길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공개됨으로써 집회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아닌 것은 숨기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신뢰를 느끼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찰의 업무 매뉴얼을 공개하는 것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의 “국 간에도 지침을 공유하고, 컨트롤하는 부서를 지정해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이 청장은 “각 국별로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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