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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추석 연휴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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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추석 연휴도 반납

불법게시 근절 목표 과태료 부과·철거활동 병행

여수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불법광고물 설치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1억4000만 원에 달한다.

▲여수시 공무원들이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행정처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아파트 광고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했다. 연휴 이후에는 매일 2개조 6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전과 오후 철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불법광고물 설치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행정처분과 철거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광고물은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라며 “아름답고 정돈된 도시를 가꿔나가는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현재 43곳에 402면의 상업용 광고물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다. 게시 문의는 여수시 옥외광고협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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