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일가의 미성년자 주식 총액이 1000억 원이 넘었다는 국정감사 자료에 이어, 18세 미만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자라는 자료도 공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부과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대표는 236명이다.
미성년 사업장 대표의 평균연봉은 4291만 원이었고 '연봉 1위'는 4억 원을 받는 만 5살 부동산 임대업자로 나타났다.
236명 중 92%인 217명이 부동산 임대업이며, 2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한 대표자도 6명이나 된다. 이들 중 85명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었다. 평균연봉이 5000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는 62명, 1억 원이 넘는 대표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연봉 1억원 이상은 24명 중 23명이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의 월평균 소득은 358만 원이다. 서울 강남에 사업장을 둔 '연봉 킹' 미성년자 대표는 월 소득 3342만 원을 벌었다. 연봉 2위는 월 1287만 원, 연봉 15448만 원을 올리는 만 10세 서울 중구 부동산 임대업자였다.
미성년자가 상속과 증여를 받아 사업장 대표가 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공동대표로 임명한 후 월급만 지출하고 '가공경비'를 만드는 등 편법적 증여나, 소득 탈루, 소득 분산에 따른 누진세 회피 등 사실상의 탈세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광온 의원은 "한 살짜리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형태는 아니다"라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증여로 볼 수 있어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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