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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조작' 수사 의뢰…"김기춘·김관진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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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조작' 수사 의뢰…"김기춘·김관진 조사 불가피"

한국당 "청와대 현장 검증 추진하겠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문서 조작'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는 13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의 상황 보고 시간을 사후에 조작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경한 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세월호 문서 조작 연루 가능성이 의심받는 당시 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서조작 사건을 발표하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변경됐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나아가 2014년 6월 임명된 김관진 전 실장 뿐만 아니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세월호 참사 당일 국가안보실장이던 김장수 전 실장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의 책임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닌 안전행정부에 떠넘기기 위해 국가안보실을 재난의 컨트롤타워로 명시한 대통령 훈령을 불법적으로 사후에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등 고위급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수사 당국은 이같은 불법 훈령 조작 사건 가담자들을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세월호 참사 상황 일지와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은 중대한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 파괴"라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세월호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보고받은 시점은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이었는데, 오전 10시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 30분 늦춘 것을 가지고 무슨 조작이냐고 말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초로 사고를 보고받은 9시 30분은 세월호가 45도로 기울어진 시간이고, 10시 15분은 세월호가 완전 침몰한 시간이다. 이게 골든타임 아니고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고받고 최소 45분에서 1시간 가까이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명시한 대통령 훈령을 안전행정부로 불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2014년 6월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며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떠넘기자, 당시 청와대가 훈령을 사후적으로 끼워맞춘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로 들어가 현장 조사를 벌이겠다고 하는 등 발끈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 청와대의 많은 문건 중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문건만 편집, 조작, 취사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청와대 현장 검증, 현장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막힌 점을 옹호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는 대선 당시였던 지난 4월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이라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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