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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존폐 논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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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조례 존폐 논란 '시끌'

동성애 조장이냐, 사회적약자 보호냐 두고 찬반의견 '팽팽'

지난 7월13일 아산시청에서 아산시인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제정한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충남 인권조례)의 존폐를 두고 논란이 과열되고 있다.

충남 인권조례는 도민의 인권 향상등을 위해 지난 2012년 5월 제정하고 다음해 서산을 시작으로 도내 15개 시군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일부 개신교 '동성애 조장' VS 타 종교계 시민단체 '사회적 소수자도 보호 받아야'

하지만 최근 일부 개신교 단체가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신교 단체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조례에 포함된 도민 인권선언 제1조로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성적지향' 등의 문구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은 지난 2월 안희정 충남지사를 찾아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한 것에 이어 지난 4월에는 인권조례 폐지를 공식 청구하고 나섰다. 현재 아산.서산.부여 등 충남각 시 군도에서 적극적으로 폐지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폐지를 두고 오는 13~14일 열리는 당진 문예의전당에서 제3회 인권주간 문화행사에 일부 개신교 단체 회원들이 충남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충남기독교총연합회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 등도 오는 19일 도청 앞에서 같은 취지의 대규모 집회의 계획을 밝혔다.

반면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충남 인권조례 지키기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폐지운동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일부 개신교가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비상식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대한불교조계종과 천주교 대전교구,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은 지난 8월 안희정 충남지사를 만나 도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하며 충남인권조례 존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들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동성애와 에이즈' 등으로 결부시켜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팽팽한 '찬반논란' 어떻게 마무리 될까

조례펴지를 주장하는 개신교 단체는 이미 도민 10만명으로부터 조례 폐지 서명을 받았다며 충남도에 명부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 폐지를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청구권자 주민 총수의 100분의 1의(1만7032명)의 서명을 받아 지자체에 제출 해야한다.

명부가 제출되면 충남도지사는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청구안이 수리될 경우 도의회에 부의돼 심사를 거쳐 기각 또는 각하의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권조례 찬반에 표를 염두한 판단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인권조례는 사회적약자를 ㅂ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것을 기본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조례폐지 청구 접수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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