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와 외교부를 통해 확인했다"며 "2014년 1월 11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본 협정문, 제도개선 교환각서, 건설이행 교환각서와 함께 1장짜리 별도 이면합의서까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해서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면합의는 청와대 등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을 미국 단독으로 건설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이면합의서 내용은 "특정군사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사령부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복수의 협상 관계자는 당시 이면합의서 작성 상황에 대해 '백지 한 장에 미국 측이 요구한 내용을 한 단락으로 조정해서 이면합의 문구를 만들어 차석대표들이 가서명했고, 그 상황을 양측 수석대표들이 지켜봤다"고 밝혔다. 당시 한국측 협상 수석대표는 황준국 외교부 협상전담대사(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현 주영대사)였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그해 2월 7일 국회에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 협정문 등 3개 내용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면합의서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면합의서만 누락하고 은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타결 전날인 1월 10일 저녁 긴급 소집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면합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를 "국기 문란", "외교 적폐"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외교부는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시작하라"며 "이면합의 방침을 결정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 황준국 당시 협상대사, 김홍균 당시 안보실 비서관, 연제욱 당시 국방비서관에 대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이같은 취지의 질의를 받고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추가 현금지급을 가능케 한 부분은) 8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도 현급 지원을 가능하게 한 예외 조항이 있어서 (2014년) 9차 협정에서도 이를 원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장관은 "말씀하신 '이면합의'는 이행약정 부분인데, 교환각서는 국회에 제출됐고 그 교환각서 9항에 이미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협정과 교환각서에 따라 진행된 약정이지만, 그 약정은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을 때는 본 협정과 2개 교환각서만 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결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NSC 차원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된 것인데, 충분한 투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 문제를 다뤘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교훈이 있고 차기 협상에 임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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