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 로비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하다. 그러나 정작 청목회에 대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확실한 것은 청원 경찰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는 점을 야당은 물론, 여당 인사 대다수도 공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청목회는 열악한 조건에서 나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청원 경찰들의 모임"이라며 "여기에 대해 국회에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찾아주고, 처우 개선을 시켜주는 입법 활동이 부당한 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법무부 이귀남 장관도 "(청원 경찰을 위한) 국회의 법 제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0만 원 후원도) 일반적으로 합법"이라고 말했다.
충북 보은을 지역구로 둔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은 "(이번에 구속된) 청목회 회장이 제 지역구(보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보통으로 착실하고 점잖고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다"라며 "지역에서는 청목회 회장에 대한 석방을 요청하는 서명을 받고 있더라"라고 한탄했다. 이 의원은 "저도 행정자치위원장 시절 (청목회 관련) 나름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도와주려고 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목회 로비 의혹 관련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도 "청원 경찰들이 무슨 대단한 조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십시일반 보내준 소액 후원금까지 다 문제가 된다면 후원금을 아예 받지 말라는 것이냐"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문제가 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뜯어봐도, 검찰의 수사 강도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개정안은 몇 가지 부분을 개선했다. 첫째, 청원 경찰은 정년인 30년까지 근무해도 경찰 최하위 직급인 순경 봉급을 받았는데, 이를 15년 이상 근무시 경장 월급, 30년 이상 근무시 경사 월급을 받도록 개선했다. 통상 경찰 조직에서 '자동 진급'의 경우 경사까지 14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청원경찰은 30년이 걸리는 셈이다.
집단행동 금지 등 근로3권을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돼 청원경찰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인정됐다. 정년도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됐다. 기존에 파면, 감봉, 견책으로 한정돼 징계 수위가 높다는 여론을 고려해 해임과 정직이 추가 됐다. 다소 개선된 '처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노동 기본권에 관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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