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논란의 중심에 선 '대포폰'이 검찰 수사 중인 지난 8월 이미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이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쓰였던 대포폰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또 '증거 인멸' 대상이 된 셈이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신경식 1차장검사는 5일 "청와대 최모 행정관이 총리실 장모 주무관에게 빌려줬던 대포폰을 7월 초 개설했다가 8월에 해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차명전화 사용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는 이미 전화기가 해지된 상황"이어서 압수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해명 과정서 또 다시 드러난 '거짓말'
또 신 차장검사는 최 행정관이 장 주무관에게 대포폰을 건넨 시기는 장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기 위해 업체를 찾은 7월 7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검사에 따르면, 이 대포폰은 그 직전 개설됐다가 장모 주무관이 하루 빌려쓴 뒤 다시 최 행정관에게 돌려줬고 한 달이 채 못 돼 다시 해지된 것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 차명폰은 최모 행정관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 행정고시 동기인 친구에게 잠시 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개설 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휴대폰은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차장검사는 "최 행정관, 장 주무관 모두 차명전화를 빌린 이유에 대해 함구했다"며 최 행정관이 이 대포폰을 해지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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