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부산의 한 경찰관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기장경찰서 모 지구대 A모(54) 경위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6년 4월 아내(47)가 직장 동료인 B모(40) 씨와 교제한 사실을 알고 B 씨에게 경찰관의 직위를 이용해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불륜관계를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약 1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의 아내와 B 씨는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 넘게 불륜관계를 유지해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A 경위는 B 씨에게 "같이 살고 있는 모친에게 알리겠다"며 수차례 협박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B 씨는 지난 26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서 A 경위는 "너무 괴로워 B 씨를 괴롭히고 싶었다"며 혐의 일체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가 아내와 사이가 틀어진 후 다시 잘해보려 했지만 바람이 난 사실을 알고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받은 돈은 유흥비나 도박 등으로 모두 써버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은 A 경위를 지난 27일 자로 직위해제하고 사법처리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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