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이 추석 연휴를 맞아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현재보다 30%가량 늘리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자진신고하지 않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 처리할 방침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에 대해 입국 시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동반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면세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이번 집중단속에 앞서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 리플릿을 나눠주는 등 홍보캠페인을 전개해 자진신고의 방법과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신신고할 경우 관세의 30%(최대 15만 원 한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납부세액의 40%, 2년 이내 2회 초과할 경우 60%)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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