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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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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10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사업 실시

기준 중위소득 81%~100% 가정 등,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충북 청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지원’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81%~100% 출산 가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와 미혼모 산모,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받게 되며, 첫째아의 경우 1~3주(5~15일), 둘째아는 2~4주(10~20일), 셋째아 및 중증장애산모는 3~5주(15~25일) 동안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기간에 따라 정부지원 이외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며 서비스제공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산모 주소지관할 보건소에 소득기준 등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 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3271),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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