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 생활규제개선 공모에서 기획감사실 하홍철 주무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하홍철 주무관은 근로기준법상 육아 휴직 후 복직 시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복직 시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수가 아예 없거나 너무 적어 휴가도 갈 수 없을 정도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육아휴직기간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켜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 주무관은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면서“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을 고민하던 중 이 같은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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