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기획예산과 이용화(29·여) 주무관이 응모한 사례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를 대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일반국민 및 공무원 총 2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직자로 첫 걸음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남짓 된 새내기 공무원인 이용화 주무관이 건의한 사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조항의 주택공급요건 중 혼인기간 산정 시 난임 기간을 제외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 과제가 개선되면 난임 부부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환 법무규제개혁팀장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진주시민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체감도는 상당히 클 것이다”며“새 정부의‘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라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국민생활 불편 및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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