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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새내기 공무원, 국민생활 규제개혁 공모제 행안부장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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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새내기 공무원, 국민생활 규제개혁 공모제 행안부장관상

난임부부 주택공급요건 완화 건의로 생활규제 우수 과제 선정

경남 진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7년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 공모제’에서 기획예산과 이용화(29·여) 주무관이 응모한 사례가 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출산·육아·취업 등 생애주기 분야, 교통·주택·의료 등 생활불편 분야, 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를 대상으로 개혁 과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으며, 일반국민 및 공무원 총 27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공직자로 첫 걸음을 시작한지 1년 6개월 남짓 된 새내기 공무원인 이용화 주무관이 건의한 사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조항의 주택공급요건 중 혼인기간 산정 시 난임 기간을 제외시키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 과제가 개선되면 난임 부부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진주시

정주환 법무규제개혁팀장은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진주시민 및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의 체감도는 상당히 클 것이다”며“새 정부의‘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라는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추어 국민생활 불편 및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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