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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묘객·입산자 산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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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성묘객·입산자 산불 주의 당부

추석 연휴기간 산불 비상체제 돌입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가 10일로 장기간 지속돼 성묘객·입산자, 임산물 채취자에 위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30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산불위험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 이 시기에 산불이 10건 발생해 4.2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3천859만 원 규모였다. 산불 원인은 주로 성묘객 및 입산자·임산 채취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산불위험 특별기간 동안 ▲시군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 등 산불 관련 상황 관리 및 순산 실시 ▲취약지역 감시인력 배치 및 전문진화대 비상체체 돌입 ▲산림청 영암항공관리소 산불 진화헬기 4대를 배치해 유기적 체제 확립 등에 나선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의 실수로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서 산불 유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최근 늦더위로 산림이 메말라가고 있어 작은 불씨로 인해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석 명절 기간 중 성묘객 및 입산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 가까운 시군 상황실, 소방서에 신고해 조기에 진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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