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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사측에 면죄부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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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 사측에 면죄부 줬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조 "법원 판결과 달라...재수사와 엄정처벌을"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을 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6일 고용부 창원지청을 포함해 전국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임금체불’에 대해 재수사를 할 것과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 8일 체불임금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협력사의 단체협약 위반과 체불임금이 확인됐다”며 “판결의 취지를 조합원 전체로 확장하면 체불임금 규모가 최소 25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2개 지청은 지난 2015년 같은 사안에 대해 32개 사업장 모두에서 무혐의로 처리했고, 이번 법원 판결이 나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사측의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고용부 무혐의 처분은 협력사에 면죄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지회)는 지난 2013년 7월 4일 금속노조 산하 지회로 설립됐다.

이듬해 6월 28일 지회는 협력사들로부터 임단협 교섭 전권을 위임받은 교섭대표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기본급을 만들었고, 성과급 기준도 정했다. 또 단협 사항에 명시하지 않은 각종 수당 등은 기존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력사 측은 기본급 120만 원과 월 60건을 초과하는 서비스 건당 평균단가 2만5,000원의 성과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됐다며 단체협약 체결 후 첫 임금을 지급하면서 개인당 수십만 원의 급여를 과납으로 공제했다.

지회는 협력사 측이 단협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급여를 하락시켰다며 반발했고, 단체협약 이행을 보증했던 당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보증책임 이행을 촉구했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전국 32개 사업장에서 고용부 22개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통일적인 해결을 위해 본부 차원을 해석을 촉구했지만 ‘해석을 만들지 않겠다’는 답변을 또다시 들어야만 했다.

노사갈등과 분쟁, 혼란을 방치할 것이냐고 추궁도 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답변은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2015년부터 2년여는 지회 노동자들에게 절망의 시간이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이 협력사 측의 단협위반과 임금체불로 발생한 최소 25억 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재수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면죄부가 앗아간 건 체불임금만이 아니다”


지회는 협력사 측에 대한 고용부의 ‘면죄부’ 때문에 잃어버린 건 단지 체불된 임금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회가 협력사 측과 첫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노조 설립 후 지난 2013년 10월 31일과 이듬해 5월 18일 2명의 노동자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십 차례의 파업과 60여일에 걸친 두 차례의 전 조합원 노숙투쟁도 이어졌다.

그렇게 이루어낸 단협이었지만 협력사 측은 노조를 인정할 생각이 없었다는 게 지회의 주장이다. 단협에 따라 급여가 상승하는 것이 명백했으므로 내용상 모호한 부분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노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려 했다는 것이다.

지회는 협력사 측이 “단협에 따르면 임금이 저하된다”며 노조 탈퇴를 부추기고 가입을 저지하는 탓에 혼란에 빠졌고, 조합원들은 더 낮아진 임금 때문에 탈퇴와 이직이 잇따랐다고 했다.

실제, 첫 단협 체결 때 전체 노동자 6,000여명 중 1,50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현재 7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안민지 지회 교육선전위원은 “노조는 실제로 많은 조합원과 조합을 확장할 최적의 기회, 쌓아올린 성과에 대한 자부심도 잃었다”며 “그 과정에는 고용부가 노조할 권리 파괴를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방조한 것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다른 법원의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지회 노동자 2명이 협력업체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외근노동자 1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외근기사의 경우 고정급 및 변동급 중 성과급 외에 종전 건당 수수료 체계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로스수당과 비수기 인센티브 수당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사측은) 성과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첫 단협에서 체결한 내용대로 기본급과 초과 서비스 건당 성과급 외에 각종 수당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기존대로 시행한다’는 협약을 협력사 측이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회는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가 ‘협력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에 대해 자성하고 스스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회는 “고용부는 2015년의 봐주기 수사를 반성하고 행정종결을 즉각 취소하라”며 “단체협약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한 즉각적인 재수사와 함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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