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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관련 ‘법적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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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금지 관련 ‘법적 대응 예고’

2009년 합의서를 위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상대로… 법원 ‘가처분 신청’ 접수키로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해, 최근 광주권 비성형SRF 반입을 반입하여 시험가동을 강행하는 등 독단적인 행보에 나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3월 27일 체결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이하 ‘합의서’) 내용에 반하는 지역난방공사의 최근 비상식적 행위와 관련해, 이를 강력 규탄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청회’ 모습.

합의서의 협약 대상 6개 시·군(나주시, 화순군, 순천시, 구례군, 목표시, 신안군)은 나주 혁신도시에 난방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성형SRF를 생산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성형SRF를 원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난방공사는 협약 당사자인 나주시와 별도 합의 없이 내부 경영상의 이유로 당초 협약을 파기하고 성형SRF가 아닌 비성형SRF 시설을 독단적으로 설치해, 나주(화순), 목포(신안), 순천(구례) 지역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성형SRF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비성형SRF열병합발전소의 시험가동을 위해 지역 난방공사는 18일부로 기존 합의서에 전혀 포함되지 않은 광주광역시권 비성형SRF 반입을 강행, 주민과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이렇게 나주시와 나주시민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SRF를 반입하여 시운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지난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나주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가 모두 참여하는 ‘범시민 대책기구’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난방공사의 합의서 파기를 규탄하고 나주시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나주시는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SRF반입에 따른 난방공사의 열병합발전소 가동 금지를 위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중앙정부를 상대로 청원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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