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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폭력 영상' 유포하면 이제 무조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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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폭력 영상' 유포하면 이제 무조건 징역형

정부, 몰카 판매부터 영상 유포까지 종합대책 마련 발표

정부가 '디지털 성폭력' 영상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몰래 카메라' 판매를 등록제로 규제하는 것부터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도 '징역형'으로 높이는 등 영상을 찍는 단계부터 유포하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규제 없이 판매되는 몰래카메라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불법 영상 촬영기기의 수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영상 삭제 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에 평균 10.8일이 소요되지만, 향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긴급 심의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삭제·차단할 계획이다.

그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관련해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인 간 복수 목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유포하면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그간 영상 유포자들은 대부분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왔다.

정부는 인터넷 등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검출하고 이를 차단하는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불법 영상의 실시간 차단을 위해, 2018년까지 이미지‧오디오‧동영상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2019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몰카 등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DNA 필터링 기술도 2019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서는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았다.

영상을 사람이라고 치면, 사람의 DNA를 DB로 저장, 이 사람이 모자를 쓰든, 성형수술을 하든, 어떤 변신을 한다 해도 그 사람을 찾아내는 방식이 DNA필터링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영상 편집 등으로 영상을 가공한다 해도 업로드가 되지 않는다.

그동안 디지털 성폭력 영상이 삭제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가공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에서 DNA필터링을 도입할 경우, 삭제된 영상이 제업로드 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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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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