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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 시간강사, 33년 만에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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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장사' 시간강사, 33년 만에 없어진다

고건 사통위원장 발표 "교과부와 합의…대통령께도 보고"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평균 강사료, 연이은 자살, 3년 여에 걸친 국회 앞 농성 등으로 인해 잘 알려진 대학 시간강사 제도에 대해 구체적 대안이 마련됐다.

지난 1977년 교육법 개정 이후 33년 간 교원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던 시간강사는 빠르면 내년부터 교원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 시간강사 제도 자체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현행 학기 단위 계약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되고 강의료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고건 위원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께 건의한 내용으로 대통령도 받아들이셨다"면서 "이 내용은 교과부 장관과도 합의된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대학시간강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교과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교교무처장 협의회 등과 연쇄적으로 논의했고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같은 대안을 마련했다.

"교원 지위 부여해 연구책임자로도 인정"

고 위원장은 "그동안 시간강사들의 숙원이었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강사를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으로 인정하되, 채용조건과 신분보장 복무 등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서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강사도 연구 책임자로 인정해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연구비 지원 사업 참여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게 된다.

도시 근로자 최저생계비보다 낮고 전임강사 대비 1/4 수준인 시간강사 처우에 대해 고 위원장은 "국공립대의 경우 2013년까지 현재 4만3000원에서 8만원까지 인상토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주9시간 수업 기준으로 1012만원인 강사료는 2200만원 까지 오르게 된다. 전임강사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또한 이미 개정된 국민연금시행령에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를 위한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꾀하게 된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날 밝힌 방안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안에는 못미치는 것이지만 교과부의 기존 입법예고안보다는 한 발 앞선 것이다.

교과부는 향후 5년간 기간제 강의전담교수 2000명 채용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지만 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대학들의 비정년트랙채용을 정부가 앞장서 자극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모든 강사를 일시에 교원으로 인정하고, 기조 전임교원과 동등한 처우를 해야 한다는 비정규교수안에 대해 사회통합위원회 측은 "대학의 재정, 인사노무, 학사운영상 단기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립대 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

사회통합위원회 측이 교과부와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번 방안은 전향적인 부분이 상당하다.

실무작업에 참여한 상명대 교육학과 장덕호 교수는 "처우도 처우지만 법적으로 시간강사 제도자체가 사라진다는 게 가장 큰 의미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획득하면 다른 제도적 수혜와 연구비 지원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당장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회통합위원회가 제시한 강의료 인상안을 따르더라도 내년에는 국립대 기준으로 1만원~1만 6000원 인상되는데 그친다.

또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은 더 느릴 수도 있다. 현재 사립대는 시간 강사료는 최저 1만 3000원에서 9만 7000원 까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사립대 시간강사료 인상을 위해선 연구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해 처우 개선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밖에 제시되지 못했다.

고 위원장도 "(전체 7만 명 중) 1만 3000명에 달하는 국공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부터 시작된다. 사립대는 약 1년 간의 시차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제화를 통한 교원지위 부여라는 전향적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간강사들의 실제 생활이 바꾸기 위해선 사립대 재단이 움직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같은 방안만 실현하기 위해서도 법제화가 선행되야 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위해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면서도 "(정부는 물론 여야 정당과 대화를 거친 만큼) 정기국회 내에 잘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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