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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년 1월부터 입양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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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년 1월부터 입양 축하금 지원

등록된 입양기관 통해 입양 내년부터 1명당 200만원 지원

ⓒ순창군
전북 순창군은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하고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입양 축하금을 지원한다.

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입양 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와 지역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을 통해 아이를 입양해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입양 신고를 한 입양 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이며, 장애 아동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입양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입양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 신고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 입양확인서, 장애아동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등을 갖추어 순창군청 주민복지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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