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선 안쪽 국내 해역에서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어획량을 축소기재한 혐의로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24일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는 23일 오전 7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92.6km(어업협정선 내측 5.5km) 해상에서 위망어선 절령어호(217톤, 절강성 온령선적, 승선원 8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은 허가 선박으로 지난 9일 중국 온령항에서 출항해 10일 한·중어업협정선 안쪽으로 들어와 조업을 시작했다. 해경에 나포되기까지 총 9회에 걸쳐 오징어, 갈치 등 13,017kg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는 5,654kg만 기록해 어획량 7,363kg을 축소 기재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중국어선을 조사한 후 23일 오후 담보금 2천만 원을 징수하고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