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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악취 민원 제기 ‘충청샘물’ 유통 중단 및 회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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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악취 민원 제기 ‘충청샘물’ 유통 중단 및 회수 명령

수질검사 결과 9건 가운데 6건에서 냄새 기준치 초과

충남도는 수질검사 결과 냄새가 수질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충청샘물’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토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최근 충남지역 관할 먹는샘물 제조업체인 A음료가 생산 판매한 충청샘물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두차례에 걸쳐 문제의 충청샘물 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건이 냄새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다만 냄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49건의 검사 항목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충남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충청샘물 제조업체인 A음료에 제품을 전량 회수하는 한편 판매를 중지하도록 즉시 강제명령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업체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문제의 충청샘물 제조사인 A음료는 생수에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최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회수 및 환불 조치에 나섰다.

업체 측은 "고객님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문제가 된 제품의 회수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에게는 환불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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