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법인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취득당시 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추가되는 비용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또, 주민세 재산분과 종업원분,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상대적으로 집중관리가 되지 않아 탈루·누락이 종종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6억 이상 취득세 신고법인 100여곳과 주민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된 탈루·은닉 세원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전주시 세원발굴 세무조사단은 지난 8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약 6억의 세원을 발굴했으며, 지난 상반기에는 목적 외 사용 신고 및 과소신고 납세자 등 150건을 적발해 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지방세 감면 받은 후 감면세액이 추징되지 않도록 납세자가 지켜야 할 감면요건을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탈루되는 세원이 없도록 법인 및 세무조사 취약분야 전반에 걸쳐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취득비용에 대하여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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