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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남 해녀촌' 행정대집행 하루 앞두고 철거위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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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암남 해녀촌' 행정대집행 하루 앞두고 철거위기 피해

부산지법, "해녀촌에게 생길 손해 고려해 구청 행정대집행 정지할 필요 있다"

부산 서구 암남공원 해녀촌이 서구청의 행정대집행 하루를 앞두고 철거위기를 넘기게 됐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암남공원 해녀촌에 대한 구청의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해녀촌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고려해 긴급 정지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에서 승소한 서구청이 오는 22일 예고했던 해녀촌 행정대집행 연기는 불가피해져 철거를 둘러싼 구청과 해녀촌의 갈등은 2심 재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암남 해녀촌의 한 해녀가 바다에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JTBC 뉴스영상 캡처

앞서 해녀촌 철거 갈등은 지난 2016년 9월 서구청이 해녀촌 29명의 업주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11월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내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업주들은 40년 이상 무허가로 장사해오다가 지난 2000년 구청의 허가를 받은 이후 합법 영업을 해왔는데 대책도 없이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해녀촌은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하고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해녀촌 조합 측은 "수십 년간 암남공원의 관광 브랜드를 높인 해녀촌의 노력을 무시했다"며 "케이블카 주차장을 만들려고 철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편 구청은 관광 벨트화 사업이 진행되는 암남공원을 정비하기 위해 해녀촌 철거가 불가피하며 영업허가 당시 '철거를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가게를 비워준다'는 조건에 업주가 동의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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