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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태권도협회, 전 회장과 전무이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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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태권도협회, 전 회장과 전무이사 검찰 고발

허위 결산처리 보고로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허위문서작성 등 수사의뢰

구례군태권도협회 A씨가 구례태권도협회 전 B 회장과 C 전무이사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허위문서작성 등의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구례태권도협회 전 B 회장과 C 전무이사가 화순군에서 개최하는 제24회 도민생활체육대회(2012년 10월 25일~27일)에 구례군태권도협회 선수 10명을 등록하고 구례군으로부터 선수단 유니품을 비롯한 각종 출전경비 등을 지급받고도 단 한명의 선수도 출전하지 않았다. 선수를 출전한 것처럼 허위로 결산처리 보고해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허위문서작성 등 불법 행위를 고발하게 됐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B씨와 C씨는 D씨와 E씨가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구례군수로부터 받은 상금 200만 원을 개인통장 등으로 받고서도 명확한 회계처리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협회에 재직중 각종 대회 및 행사를 협회 운영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 및 업무서류 등 일체를 현재까지도 인수인계하지 않아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C씨는 구례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재직중인자로 구례군태권도협회가 2016년 12월에 대의원 총회를 거쳐 신임 F 회장과 집행부 임원의 인준을 신청했지만 무려 4개월이 되도록 임원 인준을 해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업무방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전남체육회 종목단체 중 유일하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전남태권도협회가 전남태권도연합회와의 단체 통합에서 자신들이 유리하게 구례군대의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례태권도협회 당연직 대의원인 태권도협회장을 신임 당선자 F씨가 아닌 전 집행부 회장인 G씨가 통합총회가 끝날 때까지 대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 신임회장 인준을 해주지 않도록 전남태권도협회 임원들이 전화 및 구례를 직접 방문지시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씨는 “체육회 규정에 체육회 사무국장 및 지도자는 관련단체 등의 임원을 겸임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C씨는 체육회 지도자로 재직중에 구례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겸직해 재직하고 최근에는 구례군체육회 사무국장에 재직 중에도 태권도협회 이사직을 겸직해 태권도협회 총회에서 투표권까지 행사하는 등 체육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직권을 전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7월 구례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지난 15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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