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순천, 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약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A씨를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습득한 타인의 명함과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마트에 들어가 마트인근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직원들 물건을 사주어야 하니 외상거래를 하자는 방법으로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외상 구매한 후 다른 마트에 가서 이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생활비로 충당했다.
특히 A씨는 마트 인근 회사들이 외상장부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습득한 명함과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흑백으로 인쇄를 한 뒤 마트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 직원인 양 외상거래를 유도해 마트 주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외상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마트 등에서는 무심코 주고받는 명함이나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외상 거래시 정확히 신분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