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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마트 상대 외상거래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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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마트 상대 외상거래 사기범 구속

순천·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800여만 원 상당 편취

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일정한 직업 없이 순천, 광양 일대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외상거래 사기 행각을 벌인 A씨(남, 38세)를 구속했다.
▲순천경찰서 전경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순천, 광양 일대 마트 12곳에서 약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A씨를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습득한 타인의 명함과 위조한 운전면허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마트에 들어가 마트인근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직원들 물건을 사주어야 하니 외상거래를 하자는 방법으로 담배와 쓰레기(종량제)봉투 등을 외상 구매한 후 다른 마트에 가서 이를 반품하는 방식으로 현금화해 생활비로 충당했다.

특히 A씨는 마트 인근 회사들이 외상장부를 두고 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연히 습득한 명함과 타인의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흑백으로 인쇄를 한 뒤 마트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회사 직원인 양 외상거래를 유도해 마트 주인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외상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경찰서는 “마트 등에서는 무심코 주고받는 명함이나 분실한 운전면허증 등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며 “외상 거래시 정확히 신분을 확인한 후에 거래를 하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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