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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의료법 위반자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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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서, 의료법 위반자들 검찰 송치

제약회사 리베이트, 의료행위 교사 및 기록부 미기재 등 혐의

순천경찰서는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 등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순천시 중앙로 소재 Y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를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의료행위 교사 및 기록부 미기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2015년 4월 14일 순천시 해룡면 소재에 있는 M 뷔페에서 의약품 취급 회사인 H 소속의 의약품을 판매 영업하는 L 씨(남, 37)로부터 병원 직원 전체 회식비 150여만 원 상당을 의약품 채택 목적으로 대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4월 9일 Y 병원 수술실 내에서 의료인이 아닌 수술실 근무자 C 씨(남, 37)에게 척추후궁 절제 수술을 받은 환자 D 씨(여, 67)를 상대로 헤모박(일명 피주머니) 관에 연결 된 바늘로 수술 부위를 관통시켜 혈액이 헤모박으로 흘러나오게 하도록 의료행위를 교사했다.

또 A씨는 D씨가 같은날 요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기록지에 종양을 제거한 치료 내용을 미기재 했다.

특히 Y 병원 B씨도 2015년 4월 17일경 C씨로 하여금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받은 환자 G 씨(여 62)에게 봉합사를 이용해 무릎이 절개 된 부위의 피부를 봉합하도록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 병원은 병상 30베드를 설치해 의사 5명, 간호사 12명, 조무사 및 기타 행정부서 등 총 23명의 직원으로 2015년 3월 2일 개원해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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