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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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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추석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한시적 주차허용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 기간인 오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장평시장, 신부시장, 옥포중앙시장, 고현중앙시장까지 총 4개소로 장평시장은 장평우체국부터 대한2차아파트 후문까지 도로 (100미터) 양측, 신부시장은 장승포농협부터 장승포우체국까지 도로 (250미터) 양측이다.

아울러 옥포중앙시장은 국산사거리부터 중앙사거리까지 도로 (300미터) 양측, 고현중앙시장은 고현사거리부터 농협중앙회 맞은편 도로 (500미터) 편측에 주차가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인도, 곡각지,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이중주차)에 한해서는 종전과 같이 단속을 실시한다.

하지만 2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에 대하여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주차질서를 적극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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