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오는 29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다류, 엿류, 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슈퍼마켓, 대형마트, 재래시장, 역, 터미널, 국도변 휴게소 등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식품 사용 판매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시정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대추, 도라지,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 농수산물 등을 무작위로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및 표백제 사용여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접객업소는 친절서비스와 푸짐한 상차림 문화를 지양하고 한번 제공된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도록 현지 교육도 함께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설사환자가 발생하거나 제수용품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