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군민이 상비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오는 22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1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또는 휴일에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2012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 점포에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편의점 취급 외 의약품 판매여부 ▲미등록자 등 무자격자 판매여부 ▲1회 1개 이상 판매제한 준수 여부 ▲12세 미만자에게 판매금지 준수 여부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종업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관련 규정 인지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관련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군민 건강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사용상 주의사항을 읽고 용법‧용량에 따라 올바르게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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