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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비정규직 934일 만에 ‘정규직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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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시멘트 비정규직 934일 만에 ‘정규직 복직’

불법파견 만연 시멘트업계 최초 정규직 전환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구 동양시멘트) 노사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량해고 한 지 934일 만에 정규직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안영철)와 삼표시멘트(대표이사 최종길)는 지난 일 비정규직 해고자 39명 정규직 복직에 잠정 합의하고, 노동조합 총회에서 81%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삼표시멘트 노사는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39명 정규직 복직 ▲불법파견 인정, 근속(호봉)과 체불임금 인정 ▲손해배상 소송 등 노사 민형사상 소송 철회 등에 합의했다.

▲삼표시멘트 해고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투쟁. ⓒ프레시안

노사는 해고된 지 934일째인 오는 20일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조인식을 가진 후 10월16일 정규직으로 복직 및 출근키로 했다.

노사는 “직급, 호봉, 근속년수를 비롯한 직접고용일로부터의 근속에 따른 권리를 모두 인정하며, 회사의 생산직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을 온전하게 인정했다.

또 “삼척공장 내 생산부서로 배치하는 인사발령을 내린다”고 합의해 원직복직에 준하는 합의를 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사합의 1호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근속을 일부만 인정한 것과는 삼표시멘트 노사는 불법파견을 온전히 인정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뤄내 앞으로 다른 회사의 불법파견 교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표시멘트 삼척공장 야경. ⓒ삼표시멘트

한편 원청 정규직과 뒤섞여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40% 수준의 임금을 받아온 삼표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2014년 5월17일 노동조합을 결성한 이듬해 2월 28일 101명을 집단 해고하면서 복직투쟁이 934일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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