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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안상수, '주민소환제' 무력화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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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안상수, '주민소환제' 무력화 합창

"이런 법이 어떻게 국회 통과했나…반드시 개정"

김태환 제주도지사 소환이 낮은 투표율로 불발되자마자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이 주민소환제법 개정에 팔을 걷었다. 주민소환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주민소환제의 도입취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방향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 사유나 가지고 전부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에는 소환투표 청구 사유가 전혀 없는데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했는지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개정 방향으로 "청구사유는 불법·비리·직권남용 같은 불법비리행위에 한정해서 소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구 요건도 우리나라는 유권자의 15%의 서명으로 발의되게 돼 있다. 선진국은 선거권자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이상으로 엄격한데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이날 "투표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부결된다거나 하는 등의 경우처럼,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이 경우 소환 추진자에게 투표에 드는 비용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포함해서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무분별하고 원칙 없이 도지사 등 기관장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도 주민소환에 부정적이다. 지난달 1일 "국책사업을 집행하는 지사를 주민소환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김태환 지사를 적극 옹호했고, 지난해 5월에는 주민소환제 보완대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주민소환투표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반민주적인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재보궐 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득표 하지 못해도 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것을 도외시하고 주민들 자발적 소환 요건만 강화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적 태도"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투표율이 3분의 1에 도달하지 않으면 개봉조차 할 수 없다는 말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소환, 불소환 운동을 선거운동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안 원내대표와 김 의장을 향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입을 틀어막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의사 표현이 더 보장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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