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동강면 소재에서 유기질비료를 제조 생산하고 있는 N 제조업체가 유기질비료 관련 정부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으므로 신고하오니 적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A 씨가 지난달 2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을 비롯해 고흥군에 신고했다.
국비지원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한 A 씨는 “지난 8월 2일 고흥군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어 또 다시 신고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40여일이 지나도록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N 제조업체는 유기질비료를 단 한포도 직접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외주로 공급받은 유기목록 공시된 유기질비료를 판매해 정부 지원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다”며 “유기목록 공시된 유기질비료 제품을 판매하는 동안 단 한포도 자체적으로 직접 생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생산할 설비(펠렛성형기, 그레뉼성형기)가 없어 제품 모두 외주하청 생산을 하여 현지 공급하고 있다”며 “이는 비료관리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할 설비도 없고 생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공장의 생산가동에 필요한 기본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며 “정상적인 가동을 했다면 환경관련 설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도 없다”고 거론했다.
A 씨는 “ 제조업체는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정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유기질비료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엄중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허가 받기 힘든 공장을 설립한 것은 고흥군과 유착관계인 것 같다”며 “수년간 운영되고 있는 공장 실태조사를 공무원이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흥군 신 모 직원은 “원료를 받아 혼합해 판매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신고 접수를 받았지만 공장 확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반면 N 제조업체는 쇠사슬로 출입구를 봉쇄해 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으며, 취재를 위해 대표번호로 전화를 시도했지만 없는 번호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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