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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집무실서 '친자확인 검사'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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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장관, 집무실서 '친자확인 검사' 받을 듯

1심 패소 이어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한 여성과 친자확인 청구소송에 휘말려 있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결국 장관집무실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8일 이 장관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서울대 법의학교실이 이달 중으로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장관실에서 출장 감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자확인 청구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이 장관이 문제의 여성에 대해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다투지 않은 데다, DNA 검사에도 잇따라 응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그를 이 장관의 친생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친자 확인 소송을 한 여성의 어머니인 진 모 씨는 지난 1970년대 다방에서 일하면서 이 장관과 만나 사귀었고, 1974년 11월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내무부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었던 이 장관은 1975년 6월 현재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 모 씨는 당시 이 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하기도 했었다. 이후 다시 친자확인소송까지 이어진 것.

이 장관 본인도 사실상 이 의혹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에 발탁된 뒤 (소송인 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덧붙였었다. 사실상 의혹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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