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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뇌물죄로 고발되도 돌려주면 빌린 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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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뇌물죄로 고발되도 돌려주면 빌린 게 되나?"

여야 '그랜저 검사' 사건 재수사 촉구…노환균 "재수사 사안 아냐"

전직 부장 검사의 뇌물 수수 사건인 이른바 '그랜저 검사' 사건을 검찰이 제식구 봐주기식 수사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그랜저 검사 사건'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수사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뇌물 받고 고발당한 후 변제하면 '차용'이 되나?"

전직 부장검사인 정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재직 시절인 2008년, 자신의 지인인 모 건설업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후배 검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고, 그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것이 사건의 내용이다.

정 전 부장검사와 20년 지기인 건설업체 대표가 자신의 동업자 배 모 씨 등 4명을 2008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배 씨의 지인 정 전 부장검사는 사건을 맡은 자신의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며 청탁을 했다.

결국 패소한 배 씨는 이후 정 전 부장검사가 문제의 건설업체 대표에게 승용차 대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 정 전 부장검사와 후배 검사를 를 알선수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한지 1년여 만인 지난 7월 두 사람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문제는 고발 직후 그랜저 대금을 변제한 정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고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검찰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고, '대가성이 없다'고 자체 판단을 한 부분이다. 후배 검사에게 "기록을 잘 살펴달라"고 한 것도 의례적인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공정 사회 취지에 맞게 재수사 하라" VS "재수사할 사안 아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 전 부장검사가 차량 대금을 2009년 1월에 받았는데, 고발 시점은 그해 4월 초다. 차량 대금을 돌려준 게 그 다음달인 5월인데, 정 부장이 자신이 고발당한 중요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돌려줬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고검장이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고 한데 대해서도 "부부장이 고발당하면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고검장이 '사후에 알았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검찰이 자기들 문제는 이렇게 덮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야당 출신인 한명숙 전 총리는 돈을 의자에다 놓아도 기소하고, 다른 야당 의원은 차용증을 써도 기소한다"며 "이것이 공권력이 공평하게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안이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정치인, 공무원이 돈 받고 청탁을 받았다. 그리고 고발이 됐는데, 돈을 돌려줬다면 뇌물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법률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노환균 지검장은 "(정 전 부장검사의 행위가)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양 당사자가 모두 차용이라고 주장했고, 무슨 꺼림직한 게 있고 대가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명확히 흔적이 남도록 (정 전 부장검사 부인 계좌로 회사에서 송금을 하는 등) 했겠느냐"고 무혐의 종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 지검장은 "고발이 있고 변제가 있다고 하는데, 고발된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본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한목소리로 재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게 안타까운 것으로 끝날 일이냐. 당시 1년 3개월 수사를 하다 이렇게 덮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다. 이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한다. 재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과 합당을 앞두고 있는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도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한다"며 "검찰은 이명박 정부의 공정 사회의 시각으로 봐도 검찰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에 있기 때문에 검찰은 자성하는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재수사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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