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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 특혜…"연 4천만원 자녀 학비 나랏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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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무원 특혜…"연 4천만원 자녀 학비 나랏돈으로"

지난해 해외 외교관 자녀 학비지원금만 156억…2007년 비해 46% ↑

지난해 해외주재 외교통상부 공무원에게 지급된 자녀 학비지원 보조수당이 무려 15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최대 4000만 원이나 지원을 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7년에 비해 무려 46%나 증가한 액수다.

학비지원은 자녀가 근무지에 동반할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부모의 발령지가 아닌 제3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에게까지 지원금을 주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은 학비가 상대적으로 싼 한국학교를 옆에 놓고 학비가 2~3배나 비싼 외국학교에 자녀를 보내기도 했다.

이런 지원은 재외 근무로 인한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국내 근무자는 자녀 1인당 연간 18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없는 규정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국제학교 학비 5800만 원 중 국가가 4100만 원 지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윤상현 의원(한나라당)은 7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교관 자녀 가운데 연간 학비가 3000만 원이 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전체의 21.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유럽 주재 P모 공무원은 지난해 5880만 원(4만6082달러)을 자녀 학비로 납부했다. 자녀를 학비가 비싼 유명 국제학교에 보낸 이 공무원은 이 가운데 무려 4144만 원(3만2473달러)을 정부로부터 받았다. 실제 P모 공무원이 납부한 학비는 1736만 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 다른 J모 공무원도 역시 국제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로 지난해 5379만 원(4만2157달러)을 냈다. 이 가운데 3818만 원(2만9922달러)을 지원 받았다. K모 외교관은 자녀 2명의 학비로 1억542만 원(8만2618달러)을 썼는데 이 중 정부로부터 7495만 원(5만8742달러)을 받았다.

이런 지원금은 모두 해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학비지원수당에서 지출됐다. 그 결과 2007년 107억 원 수준이었던 자녀 학비지원수당은 지난해 46%나 증가한 156억 원이 지출됐다.

"상한액 규정 없어 무차별 지원 성행…국비 믿고 '무조건' 비싼 학교 보낸다"

문제는 이들 재외 공무원이 국비 지원을 믿고 자녀를 비싼 학교에 보내는 일이 빈번하다는 데 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학비지원 수당은 월 600달러 이내로 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65%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상한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 비싼 학교에 다녀도 월 600달러를 넘는 학비의 65%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면서도 어떤 공무원은 자녀를 학비가 싼 곳에 보내고 어떤 공무원은 비싼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 프랑스에서 일하는 S모 공무원과 P모 공무원은 학비가 5.6배가 차이가 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두 자녀 모두 같은 학년임에도, S모 공무원의 자녀 학비는 3만9287달러였고, P모 공무원의 자녀 학비는 7074달러였다. 학비지원금도 S모 공무원은 2만8057달러를 받았고, P모 공무원은 7074달러를 받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일하는 두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6학년 자녀를 둔 K모 공무원은 학비로 1만9321달러를 냈는데 이 가운데 1만5079달러를 정부로부터 받았다. 같은 6학년 자녀를 둔 L모 공무원은 학비가 4966달러인 학교에 자녀를 보냈고 학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 두 학교의 학비 격차는 3.9배였다.

"학비 싼 한국학교 두고 90%가 학비 비싼 국제학교 보내"

윤상현 의원은 "한국학교가 있음에도 비싼 국제학교를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15개국에 30곳 존재하는 한국학교의 연간학비는 고등학교가 4300달러, 중등학교가 3400달러 수준이다. 한국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재학 중인 외교관 자녀 142명 가운데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고작 9.6%, 14명에 불과했다. 특히 사우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는 한국학교에 다니는 외교관 자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율은 90.4%, 132명이었다.

일부 공무원은 자녀를 자신이 근무하는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공부를 시키고 그 학비까지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는 외교관 자녀의 '해외 유학'까지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비싼 학교를 찾아가는 것은 재외 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성'을 넘어서는 부모들의 '추가적인 선택'"이라며 "그런 추가적인 부담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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