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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추석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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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추석 연휴 전·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고의‧상습적 방류 등 비정상행위 관련 강력 행정‧사법조치 병행

나주시는 내달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명절 연휴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배출 우려에 따른 특별 단속이며, 이 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구분, 단속 및 감시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내달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시는 본격적인 연휴에 앞서, 전남도와의 합동 단속을 통해 취약업소 및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 ▲무단 배출구 등 비정상 가동행위 단속, ▲폐기물 적정 보관·처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고의·상습적인 무단방류 등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연휴 중 상황실 설치·운영을 비롯해, 전남도 동부지역본부와 비상연락체계 구축하여 산단 및 농공단지 주변 하천에 대한 순찰을 집중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연휴 이후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 지원 등 환경관리 컨설팅을 실시하고, 주요 환경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환경교육을 추진하는 등 사전예방 차원의 행정서비스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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