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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어린이집·유치원 도로점용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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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어린이집·유치원 도로점용료 면제 추진

조례 개정 통해 영세 교육시설·사업주·주민 등 불편·부담 해소

광주 남구는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진·출입로에 부과됐던 도로 점용료를 면제하고, 공중 유료화장실 관리자 준수 사항을 폐지 등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조례 속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 잡아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현재 규제 개혁 차원에서 조례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4건이다.

먼저 오는 29일 공포 예정인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는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금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초 도로 점용료 감면 근거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기존 조례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 관내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동안 진·출입로에 부과됐던 도로 점용료가 면제되며, 준주택의 경우 1/2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로를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점용료가 전년도 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10%로 정액 제한토록 완화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상인회와 시장 관리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18일까지 진행 중이며, 법률 내용과 다르게 유료 화장실 관리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해 관련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공청사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청사 부지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하기로 했으며, 이 개정 조례는 10월 남구의회 임시회를 거친 후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구청 자체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개혁 개선과제로 25건을 자율 선정해 이중 21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고, 나머지 4건도 조만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며 “조례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조례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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