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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집중단속’

18일부터 12일간…공무원 정류장서 불시 단속

여수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조기출발, 난폭운전, 불친절 등 다양한 시내버스 민원 중 무정차 민원 비율이 60%로 가장 높다.

▲여수시 시내버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8일부터 12일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들이 버스정류장에 나가 무정차 운행을 불시 단속한다.

무정차 행위로 적발된 운전기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거나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는 운전기사와 승객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도 힘쓸 방침이다.

시민 민원에 대해 명백한 무정차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내버스의 무정차 운행은 꼭 개선돼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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