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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전면휴업 철회 명령...불이행 땐 지원금 축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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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전면휴업 철회 명령...불이행 땐 지원금 축소 등

경남도교육청,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 앞두고 13일 대처방안 밝혀

전국의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전면휴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이 ‘불법 휴업 철회 명령’을 내렸다.

또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 원아를 돌보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만3~5세 어린이의 국·공립유치원 입학 비율을 24.2%에서 40%수준까지 임기 내에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신설과 사립유치원 공영화 등이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사립유치원의 전면휴업에 앞서 13일 '불법 휴업 철회 명령'을 내리고, 사립유치원생들을 돌보기 위해 공립유치원 한시적 개방 방안을 발표했다.ⓒ김병찬 기자

하지만,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사립유치원 죽이기와 재산권 침해’라며 오는 18일과 25~29일 두 차례에 걸친 전면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전면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대부분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13일 ‘철회명령’을 내리고, 휴업을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차등 지원과 휴업기간 일수만큼 학부모 납입금 반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담당은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인 ‘비상재해나 그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휴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사립유치원에 휴업금지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12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도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해 휴업을 철회하고 유아 학습권을 보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13일 현재 휴업 참여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경남지역 사립유치원은 전체 268곳 중 242곳에 이른다. 따라서 4만 명에 이르는 사립유치원생의 90%가량이 휴업기간에 돌봄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휴업기간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을 위해 도내 공립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을 개방해 사립유치원생들을 돌보기로 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 담당은 “창원·김해·진주·거제·양산 등 도내 12개 시·군 332개 공립·병설유치원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자녀 돌봄을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5일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이나 지역별 공립단설 또는 병설유치원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내 사립유치원이 없는 지역은 고성·하동·남해·산청·의령군 등 5개 군이며, 합천군은 1곳이 있으나 이번 휴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에는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휴원 5곳을 제외한 공립유치원 4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생 수는 1만1,714명이고 교원은 860명이다. 사립유치원은 268곳이 운영 중이며, 유치원생 4만82명에 교원 수는 2,8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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