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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 이월과 불용 예상되는 시설사업비 과다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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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추경, 이월과 불용 예상되는 시설사업비 과다 계상"

전북도의회 예결위, 도교육청 2회추경 예산안 의결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라북도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허남주 위원(비례)은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가사실습 현대화 사업 등 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신규 시설사업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고도 사업에 대한 당위성 및 산출기초, 대상 학교 등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음을 지적하고 추경에 반영할 반영 시급한 사안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위원(비례)은 이번 추경에 체육관건립, 급식시설 환경개선 등 시설비가 70%넘게 반영되었다며, 예산반영 기준 및 우선 순위 선정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함께, 학생의 학력 신장의 문제 있어서 교육청과 도민들과의 학력 신장에 대한 기준과 관점이 서로 다른 만큼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논의를 당부했다.

최명철 위원(전주4)은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가해자의 연령대도 갈수록 어려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Wee)센터의 역할 확대 뿐 만 아니라 학교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전담인력 확보 등 전북교육청 차원의 학교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강구 및 노력을 당부했다.


정호윤 위원(전주9)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15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와 상호 매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교육청 자체사업비로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교육청이 자자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영일 위원장(순창)은 이번 교육청 제2회추경 예산심사에 있어 전반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고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며 향후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61억 원이 증액된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 3조 1,801억 원 가운데 군산교육문화회관 수영장 신축공사비 90억원 중 토지매입비 13억원을 삭감한 3조 1,788억 원으로 조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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