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9,354건, 17억 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한다.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2.7% 증가된 세액으로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분에 따른 증가분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