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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차단 없는 결의안, 북한 태도 바꿀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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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차단 없는 결의안, 북한 태도 바꿀 수 있나?

'대북한 원유 수출' 이전과 같은 수준 유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안에 처음으로 유류(油類) 제품을 포함시키면서 북한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 의지를 보였지만, 이번과 같은 단계적인 제재로는 핵 보유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바꾸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보리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9일 만인 11일(현지 시각) 뉴욕 유엔 본부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인 2375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직전 제재 결의안인 2371호가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미사일이 발사된 지 33일 만에 채택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빠른 대응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상당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원유와 석유, LNG 등 유류 제품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결의안에 포함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는 대북한 수출 정유 제품의 상한선을 올해 4/4분기에는 50만 배럴, 내년 1년 동안에는 200만 배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공식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연간 850만 배럴 상당의 유류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정유 제품이 450만 배럴 정도로 추산되는데, 안보리 결의가 그대로 이행될 경우 북한에 들어가는 정유 제품은 약 55%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보리는 LNG(액화천연가스)와 천연가스의 부산물인 콘덴세이트(condensate·경질 휘발성 액체 탄화수소)의 대북한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또 유류를 북한에 제공할 경우 매달 그 내역을 안보리 산하 제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북한에 수입되는 유류 공급량이 각각 75%, 90%, 95%에 도달했을 때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안보리는 대북한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 결의안을 주도했던 미국은 대북한 원유 수출 전면 금지를 주장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의안 채택에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 미국이 전략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석탄 수출이 단계적으로 금지됐던 전례가 있어, 북한의 유류 제품 수입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북한이 안보리 제제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경우 대북한 원유 수출 금지 카드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현지 시각)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전에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북한 '돈줄' 옥죄기…섬유 제품 수출 금지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외화를 줄여 북한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섬유 제품 수출을 금지했는데, 북한은 섬유의 모양과 형태, 직물이든 의류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상관없이 어떤 섬유 제품도 수출할 수 없다.

이는 섬유 제품이 석탄에 이어 북한에 외화를 가져다주는 주요 수출품임을 고려한 것으로, 북한은 섬유 수출을 통해 매년 약 7억 5200만 달러(약 850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외화벌이의 또 다른 축인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관련, 안보리는 고용 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섬유 수출과 신규 인력 송출 금지로 인해 약 10억 달러 (약 1조 1300억 원) 정도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과 관련해 안보리는 북한과 합작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운영·유지하는 것을 모두 금지했으며,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모두 폐쇄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이윤 창출과 관계 없는 인프라 사업은 제재위원회에서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선박과 관련해 안보리는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기국(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이를 검색하도록 '촉구'했다. 또 공해 상에서 선박 간 물품 이전도 금지됐다.

한편 미국이 당초 이번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그의 동생인 김여정 등을 제재 리스트에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안보리는 박영식 인민무력상에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이와 함께 단체 제재로는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가 추가됐으며, 이들에게는 자산동결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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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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