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5000여건, 21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이 6만9000여건 164억 원, 주택2기분이 3만6000여건 48억 원으로 지난해 부과액 대비 5.3% 가량 증가했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5.9%)과 오천동 진아리채 등 신축아파트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CD·ATM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위택스),지로·가상계좌,ARS(080-749-1010)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세무과 황인규 과장은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 등 영향으로 9월말에서 10월 10일까지 연장해 세금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재산세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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