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고시했다.
시는 지난 7일 목포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될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10.12% 인상된 8,3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최근 3년간 정부고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과 시 재정여건, 정규직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500여명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 급여로 환산하면 173만6,790원으로 지난해 157만7,114원보다 15만9,676원이 더 오른 수준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생활임금은 전라남도 지자체 중 목포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 인상은 기간제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서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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