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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절친 특혜 채용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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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 절친 특혜 채용 사실로 드러나

사실 근거에 의해 보도한 언론인 고소는 ‘압박용으로 제갈 물리려는 행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선거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했던 J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의 ‘절친 특혜 채용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됐던 아시아경제 문 모 기자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시아경제 문 모 기자는 지난해 10월 16일 J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이 고교동창인 K 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취재해 “인척비리로 살얼음판인데…또 ‘측근 특혜 채용’이라니”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문 모 기자는 이틀 뒤인 18일, K 모씨가 채용되면서 언론사 경력 24년 중 50%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광주광역시 관련 부서를 찾아가 경력 100%를 인정해달라는 요청 건에 대해서도 “광주광역시 산하 8급 직원 ‘경력 100% 인정해 달라’ 말썽”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와 같이 두 건의 기사가 명백한 허위이고 비방하기 위한 거짓 기사라며 J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과 K 모씨는 지난해 10월 말경 광주북부경찰서에 문 모 기자를 고소했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형사 10단독 이중민 판사는 지난 6일 아시아경제 문 모 기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중민 판사는 “J 전 원장과 K 모씨는 고교동창이고 J 전 원장이 연수원 직원 공개모집하기 상당한 기간 전에 K 모씨를 찾아가 채용 계획을 알리고 응모를 권유했다”며 “K 모씨가 거절의사를 밝히자 재차 찾아가 응모하도록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은 기획·홍보담당자와 전산회계 담당자를 각 1명씩 채용할 계획으로 채용계획을 공고하면서 담당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총 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했다”며 “기획·홍보담당자의 경우 기획 및 홍보 분야 경력, 언론 관련 근무 경력,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 경력, 시 출자·출연기관 유근무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하고, K씨가 시민사회단체 상근 활동 경력을 뺀 나머지 경력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K 모씨 1명만 지원한 점과 직원 채용시 복수 지원이 요구되는지에 관해 연수원의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었으나 연수원 내부적으로 단수 지원에 문제의식을 갖고 광주광역시 담당 부서에 자문을 구했다”며 “24년 간 신문기자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K 모씨가 54세의 나이로 8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를 받는 연수원 직원으로 채용돼 기획홍보팀장을 자임했던 점은 K 모씨가 J 전 원장의 친분에 편승해 특혜 채용 됐을 가능성에 합리적인 의혹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판사는 “이러한 의혹은 K 모씨가 연수원이 제시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거나 내부규정에 명시된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식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아시아경제 문 모 기자는 “언론인이 사실 근거에 의해 보도한 내용을 고소한 행위는 후속 기사를 못 쓰게 하기 위해 압박용으로 제갈을 물리려는 행태다”며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시아경제 문 모 기자와 J 전 광주교통문화연수원장과 K 모씨의 대립이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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