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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탈석탄' 선언했으나, 현실은 대규모 확대?

[함께 사는 길] 석탄발전소 8기, 한 달 중단했더니 미세먼지 304톤 줄어

지난 5월 31일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더니, 자정이 되자 전력 생산량은 '0'으로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가동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6월 한 달간 가동 중단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보령화력 2기를 비롯한 삼천포 12호기,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총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6월 1일 0시를 맞아 일시에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환경운동연합(이지언)

8기 가동 중단으로 304톤 미세먼지 저감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를 일시 가동 중단하겠다는 대책의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봄철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석탄발전소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으로 특히 노후 발전설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더 많다. 전체 석탄발전소(31.3GW) 중 30년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 비중(3.3GW)은 10.6퍼센트 수준이나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17.4만 톤)의 19퍼센트(3.3만 톤)나 된다. 설비 비중은 낮으면서 오염 배출량이 높은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의미다. 셋째, 봄과 가을은 전력 비수기로, 발전사들은 이 기간에 오버홀(기계 등을 분해해 점검·정비하는 일)을 위해 가동 중단을 해왔다. 실제로 노후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단된 첫 날, 전력 공급예비율은 19퍼센트에 달해 전력 부족 우려를 불식시켰다.

지난 7월 26일 환경부와 산자부는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를 중단한 결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충남 보령·서천 화력발전소(4기) 가동 중단으로 141톤, 전국 8기의 가동 중단으로 304톤의 미세먼지가 저감되었다. 2016년 6월 전체 석탄발전소(53기) 미세먼지 배출량인 1975톤의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이다.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으로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나 영향을 주었을까.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퍼센트(26→22㎍/㎥) 낮아졌다. 다만,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대기 모델링 결과 1.1퍼센트(0.3㎍/㎥)로 분석됐다. 최대 영향 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미세먼지가 월평균 3.3퍼센트, 일 최대 8.6퍼센트, 시간 최대 9.5㎍/㎥ 감소를 나타냈다.

▲ 환경운동연합 석탄 반대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이지언)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본격화

정부의 분석 결과를 놓고 평가는 엇갈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충남지역 석탄발전소 26기가 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10퍼센트 정도"이며 "4기를 멈춰 미세먼지 1.1퍼센트가 저감된 것은 상식적인 결과"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석탄발전소와 미세먼지 오염의 연관성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올해 6월 기상 여건이 예년과 유사한 조건에서 미세먼지 실측 농도가 15퍼센트 저감됐음에도 정부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환경연합 공동대표이자 아주대 교수인 장재연 대표는 "올해 6월은 중국 영향이 매우 적은 초여름 기간이었고 기상 요인들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내부 오염물질 저감이 미세먼지 오염도 개선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 달이라는 단기간의 조사로 대기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이라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석탄발전소를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중단하고 더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도 본격화됐다. 당장 6월 일시 가동 중단과 동시에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쇄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6월 바이오매스 발전소로의 전환이 예정됐던 영동 1호기(125㎿) 외에 2018년 9월 폐지 예정이었던 서천 1·2호(400㎿)도 조기 폐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순차적 폐지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시점을 3년 앞당겨 임기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0기 중에서 가장 늦게 폐지되는 보령 1·2호의 폐지 시점은 2025년 12월에서 2022년으로 빨라진다.

보령 1·2호는 1983년 준공된 국내 최초 5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로, 이후 500㎿ 발전기는 국내 석탄화력 표준 모델로 대형 화력발전의 상징으로 불렸다.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에 최대 28퍼센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충남지역 석탄발전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보령 1·2호는 "발전부문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퍼센트를 차지"할 만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데다 수도권과 근접했기 때문에 "보령 1·2호기는 폐기 시점을 앞당기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산업노조 "노후발전소 가동 중단 환영"

정부의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과 조기 폐쇄로 인한 발전사의 손실과 고용 문제는 어떨까. 화력발전사로서는 '탈석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심기가 불편할 테지만, 한전 자회사에 해당하는 발전 공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근 한전이 누리는 수조 원 규모의 순이익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인한 손실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15년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조780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 동안 누적 4조2305억 원에 달했다. 그에 반해 한 달 동안 가동 중지됨으로써 발전사들이 입는 손실은 15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일부 발전기는 정비 기간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가동을 중지할 계획이어서 손실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발전공기업이 막대한 순이익을 누리는 동안에도 대기오염 저감 대책에 대한 투자(12억 원 규모의 탈질설비 신규 투자 1건이 유일)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맞다.

석탄발전소 퇴출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은 고용의 전환을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문에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화석연료 업계의 노동자들에게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각국이 포용적 성장과 과감한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 노동자에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저탄소 분야로의)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청와대에서 미세먼지 응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발언과 화력발전 노동조합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력발전소 노동자들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노후발전소 폐쇄로 고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에서 국민건강권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이례적인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발전산업노조는 성명서에서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알기에,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애틋하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효과 상쇄

한국은 2016년 자칭 '탈석탄' 국가가 되었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지난해 7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하고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석탄발전의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이상 신규 석탄발전소를 추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에너지 전환의 신호탄과도 같았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숨어있었다. 정부가 기존에 승인해 건설되거나 계획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탈석탄'과는 정반대인 석탄의 대규모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 가동에 들어간 석탄발전소는 총 9기, 설비용량으로 8048MW에 달한다. 이어 올해 8월과 9월에 각각 북평화력2호기(595MW), 신보령2호기(1019MW)가 새롭게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설을 시작했거나 인허가 단계에 있는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9기(8420MW)에 달한다. 이들 신규 석탄발전 설비는 정부가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고 한 석탄발전 설비 용량의 5배를 초과한다. 아무리 신규 석탄발전소에 첨단 오염 저감 설비를 도입하더라도 대량의 석탄 연소에 따른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해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국민들의 호흡권은 심각한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라 일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 확대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상쇄될 것으로 우려된다.

▲ 2016년 7월 당진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취소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환경운동연합(이지언)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따라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식의 봉합 대책을 넘어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전면 중단과 원점 재검토 공약의 이행 여부가 관건인 까닭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수립 예정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당진에코파워, 삼척화력, 강릉안인화력 등 9기 신규 석탄발전소의 운명이 최종 판가름 날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진행 중인 신고리5·6호기 공론화와 달리 미세먼지 최대 현안인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논의 현황은 투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국내외적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맹추격하면서 석탄발전 사업의 전망은 더욱더 불투명하고 암울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민간 사업자들도 스스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장 지난 8월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2년 연속 인상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의 사회환경 비용을 반영해 세율이나 대기환경부담금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에 최대 가동률을 보장하는 현행 전력시장 규칙을 개편해 석탄발전 총량과 가동률을 규제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됐던 석탄발전 사업의 수익성은 이미 옛말이라는 의미다. 금융기관도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투자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분야에 대한 녹색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분주해졌다. "지구가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불투명한 경제성으로 좌초자산이 될지도 모르는 석탄발전 사업을 정말 고수하고 싶은지 기업들에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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